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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의례
  • 권초례 / 捲草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출산에 관한 궁중 고유의 의식. 궁중의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비빈에게 아기를 낳을 징후가 보이면, 태의원제조는 모든 집사관을 거느리고 산전방에 들어가 길한 방향에 출산할 자리를 마련하고, 산전방의 사방에 순탄 출산을 비는 부적을 붙이며,

  • 기도 / 祈禱 [종교·철학]

    신앙대상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의 일종. 유신론적 종교전통의 전형적인 의례이다. 그러나 유신론적 종교가 아닌 불교의 경우에도 불과 보살에 대한 기도행위를 볼 수 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하나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

  • 길례 / 吉禮 [정치·법제]

    국가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다른 이름. 길례 용어는 <주례> '대종백'에 나오는데 신에 대한 제사를 가리킨다. 길례와 더불어 흉례, 가례, 빈례, 군례를 오례라고 하였다. 오례는 유교 국가의 예제를 분류하는 기본범주이다. 길례는 국가의 제사 법식이란 의미인 사전(祀典)

  • 길유궁 / 吉帷宮 [정치·법제]

    재궁을 안장한 후 우주목에 제주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장막. 영장전이나 정자각의 서쪽에 임시로 만든다. 길유궁은 대나무를 묶어 만든 기둥에 동ㆍ서ㆍ북삼면으로 휘장을 늘어뜨리고, 남쪽으로는 유문을 내고, 그 아래에 보계를 만든다. 휘장과 유문의 둘레에 청색의 선을 두르

  • 길의장 / 吉儀仗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평상적인 왕실 의장. 국왕이 참석하는 각종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능행·열병식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제도를 말한다. 보통 궁정내의 행사에서는 의장이라고 하고 외부 행차시에는 노부

  • 길장 / 吉仗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길례의 의장 제도. 의장은 길의장과 흉의장으로 구분되었다. 흉례 때만 사용되는 삽(翣)·우보(羽葆)·방상씨(方相氏) 등을 제외한 모든 의장은 길장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길장은 대략 150여 개나 되었다.

  • 남읍리마을제 [종교·철학/민간신앙]

    제주도 남읍리의 마을 제의. 제주도 무형문화재 6호로 1986년 4월 1일 지정되었다. 남성들이 주체가 되어 포제단에서 유교식으로 지낸다. 제의장소는 금산공원에 있는 포신단이다. 모셔지는 신은 포신, 토신, 서신의 세 신으로서, 각각 포신단, 토신단, 서신단의 신단을

  • 납징 / 納徵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 납징은 <의례> 에 나오는 혼례의 육례(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중 하나인데 <주자가례>에서는 납채라 하였다. 국혼에서는 <의례>를 따라 납징

  • 납채 / 納采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통하여 사자에

  • 납폐 / 納幣 [생활/의생활]

    혼인 절차의 하나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례. 중국 주대 혼례의 육례 중에 납징에 해당한다. 혼인식 전날밤 또는 며칠 전날 밤에 신랑집에서 혼서지, 채단, 폐물 등을 넣은 혼수함을 함진아비를 시켜 신부집으로 가져간다. 혼수함에서 백지를 깔고 혼서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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