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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율리유곡 / 栗里遺曲 [문학/고전시가]

    조선 중기에 김광욱(金光煜)이 지은 연시조. 모두 14수로, 『청구영언』·『해동가요』 등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강호가도(江湖歌道) 계열의 전원시가(田園詩歌)이다. “陶淵明(도연명) 죽은후에 ᄯᅩ연명이 나닷말가/밤ᄆᆞ을 녯일홈이 맛초와 ᄀᆞᆺ틀씨고/돌아와 守拙田園(

  • 율옹유고 / 栗翁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 중기의 학자 송징 시문집. 불분권 1책. 목판본. 1826년(순조 26) 6대손 재일과 이신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치규의 서문, 권말에 이헌승의 발문이 있다. 내용은 저자의 행장을 먼저 싣고, 논 7편, 책 5편, 전책 1편, 의 1편, 부 1편, 상량

  • 율학교수 / 律學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조에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하여 종6품직으로 법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율학교수를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그 밑에는 종7품의

  • 율학청 / 律學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법전시행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맡았던 기관. 형조에 속하였다. 율학은 국가행정의 실시를 위한 법률의 집행과 일반소송의 담당 등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태조는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조에서 율령의 실시를 공정하고 엄격히 시행, 율학청

  • 율학훈도 / 律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의 율학청에서 율학교육을 담당한 관원. 율학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선은 국초부터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형조에 율학청을 설치하고 교육을 담당할 관원으로 율학교수·율학훈도 등을 두었다.

  • 융기서 / 戎器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군기·융병·기계 등의 일을 맡았던 관서. 토관직 동반관서의 하나이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좌우군기·군기시·장야시 등이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군기서로 합병되었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융기서로 개칭되었다. 그 관원으로는 감부(勘簿

  • 융복 / 戎服 [생활/의생활]

    군사가 있을 때 입는 옷 광의의 개념으로는 갑주·군복 등이 포함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철릭·광다회·목화·동개·입·환도·병부주머니로 구성된 의복을 뜻한다. 이 융복은 문관이나 무관이 몸을 경첩하게 하여야 할 경우의 복장으로, 왕의 행차에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

  • 윷점 / 윷占 [종교·철학/민간신앙]

    윷으로 새해의 길흉을 점치는 점법의 하나. <동국세시기>의 제석조에 "제야와 설날에 윷을 던져서 괘를 보아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점치는 법은 64괘로 나누어 각각 요사가 있다. 윷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 편을 짜서 집단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개인이

  • 은결 / 隱結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은결이란 본래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그 조세를 사취하는 것이다. 여결(餘結)이란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 토지대장에 올려 놓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

  • 은교의 / 銀交椅 [정치·법제]

    노부 의장에 사용되는 기구. 국왕의 노부 중에 은교의와 은각답, 주칠교의와 주칠각답이 차례대로 배치되었다. 왕비 의장 중에도 은교의와 은각답이 있다. 교의는 접이식 의자로, 은교의는 유랍으로 도금하여 만들었다. 은교의를 드는 의장군은 2명이고 홍의에 자건을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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