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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효력부위 / 効力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하였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효력부위로 개칭되었다. 정9품 관직

  • 효용도위 / 効勇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9품 토관계의 위호.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부여맹(副勵猛)으로서 영흥부의 진북위에 3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4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3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3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3인, 회령·경원의 회원위에 3인, 종성·온성·부령·경

  • 효정현황후전시진하예부자 / 孝貞顯皇后奠諡進賀禮部咨 [정치·법제]

    자문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 존시 진하 표문을 청 황제에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청 예부에 보낸 자문이다. 자문 뒤로는 황세저포 30필로부터 백면지 2,000권에 이르기까지 총 10종의 방물 목록이 적혀 있다.

  • 효정현황후전시진하표수미 / 孝貞顯皇后奠諡進賀表首尾 [정치·법제]

    1882년 고종이 청의 9대 황제 함풍제의 계후 효정현황후(孝貞顯皇后)의 시호 올린 것을 하례하기 위해 사절을 통해 청 광서제에게 올린 진하 표문의 수미. '표문의 수미'란 표문의 발급자, 머리말, 본문, 맺음말, 일시 순으로 작성된 표문 다섯 부분의 전체를 가리킨다.

  • 효정현황후전시진하황태후장 / 孝貞顯皇后奠諡進賀皇太后狀 [정치·법제]

    후장.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의 시호를 올린 것을 하례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올린 시호는 자희황태후(慈禧皇太后)이다, 일종의 방물장으로, 홍세저포 10필로부터 잡채화석 10장에 이르기까지 총 5종의 진헌예물 목록이 적혀 있다.

  • 효종 / 孝宗 [정치·법제/법제·행정]

    1619(광해군 11)∼1659(효종 10). 조선 제17대 왕. 재위기간은 1649∼1659. 본관은 전주이다. 이름은 호(淏)이다.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이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이다. 비는 우의정 장유의 딸 인선왕후

  • 효종대왕가상시호망단 / 孝宗大王加上諡號望單 [정치·법제]

    효종에게 가상 시호를 의정하기 위해 1740년(영조 16) 5월 빈청에서 올린 시호 망단. 이 망단에서 의정한 가상 시호는 '명의정덕(明義正德)' 네 글자이다. 이 네 글자를 종전의 시호에 덧붙여서 단망의 형태로 올리고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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