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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 조선시대사
  • 세도정치 / 勢道政治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에 총신 또는 척신이 오로지 정치를 한 변태적인 정치. 정조초에 세도의 책임을 부여받은 홍국영(洪國榮)의 독천(獨擅)이 효시로 여겨지고 있다. 이어 김조순의 안동 김씨 이외에 시파의 대가인 남양 홍씨·풍양 조씨·여흥 민씨·동래 정씨·나주 박씨 등이 제휴하여 척

  • 세조 / 世祖 [역사/조선시대사]

    1417(태종 17)∼1468(세조14). 조선 제7대 왕.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아우,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이다. 왕비는 정희왕후 윤씨이다. 1452년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7월부터 그는 심복인 권람·한명회 등과 함께 정국 전복의

  • 세조대왕의 행장 / 世祖大王의 行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7대 국왕인 세조(世祖)의 행장(行狀). 원문은《세조실록(世祖實錄)》14년(1468, 무자) 9월 16일(임신)조에도 보인다. 행장은 죽은 사람의 성명·가계·행적·유족 등을 기록한 글이다.

  • 세종 / 世宗 [역사/조선시대사]

    1397(태조 6)∼1450(세종32). 조선 제4대 왕. 태종의 셋째아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비는 심온의 딸 소헌왕후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

  • 소령제서 / 昭寧題書 [역사/조선시대사]

    숙빈최씨 묘호 글씨. 숙빈최씨의 묘호(墓號)인 '소령(昭寧)'을 좌우에 두 글자씩 해서로 쓰고, 아래에 현판 등을 만드는 지침을 초서로 썼다. 소령이란 묘호는 1744년(영조 20) 새로 정한 것으로 이 필적은 이듬해 8월 중순에 쓴 것이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

  • 소무공신 / 昭武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인조 때 이인거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1등의 홍보에게 수충분의결책청난소무공신, 2등의 이탁남과 원극함에게 수충분의청난소무공신, 3등의 이윤남·신응영·진극일에게 수충분의소무공신이라 하여 모두 6인이 책록되었다.

  • 소유영빈수경원비 / 昭裕暎嬪綏慶園碑 [역사/조선시대사]

    영조의 후궁 영빈이씨(暎嬪李氏)의 묘비를 종이에 떠낸 뒤 족자 형태로 장황하여 만든 탑본. 전면과 음기가 각각 3점씩 남아 있다. 이 묘비는 1899년(광무 3)에 영빈에게 소유(昭裕)라는 시호를 올리고 의열묘(義烈墓)를 수경원(綏慶園)으로 격상할 때 세운 것이다.

  • 속대전 / 續大典 [역사/조선시대사]

    1746년(영조 22)에 ≪경국대전≫ 시행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 6권 4책. ≪경국대전≫의 시행 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 나오고 계속해서 법령이 증가했으나, 이들 법전과 법령간에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아 관리들이

  • 속백 / 束帛 [역사/조선시대사]

    비단의 양쪽 끝을 말아서 서로 향하게 한 후 끈으로 묶은 예물. 혼례의 절차 중 하나인 납징 또는 납폐 때에 예물로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내는데 이를 속백이라 한다. 속백은 비단의 양끝에서부터 감아 서로 맞닿게 한 후 묶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왕비의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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