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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 노비환천법 / 奴婢還賤法 [사회/사회구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

  • 노사관계 / 勞使關係 [사회/사회구조]

    고용을 근거로 자본가·사용자 또는 관리자와 노동자나 노동자 단체 간에 전개되는 기업 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관계. 영어문화권이나 국제사회에서 흔히 노동관계(labor relations)로 지칭되는 개념이다. 영어문화권에서는 노사(노동)관계를 인적자원 관리(human

  • 노사협의회 / 勞使協議會 [사회/사회구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 노사협의회는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 노숙인 / 露宿人 [사회/사회구조]

    정해진 주거 없이 주로 공원, 거리, 역, 버려진 건물 등을 거처로 삼아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정의가 없다. 노숙인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부각된 용어로 부랑인과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 노숙인은 말 그대로 일정한

  • 노인문제 / 老人問題 [사회/사회구조]

    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중국의 고전인 ≪예기 禮記≫에는 50세를 애(艾), 60세를 기(耆), 70세를 노(老), 80∼90세를 모(耄)라고 했으며, 모두 두발(頭髮)의 변화상태에 따라 ‘노’의 단계를

  • 노인복지 / 老人福祉 [사회/사회구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 노인소 / 老人所 [사회/촌락]

    동성집단이나 동성마을에서 운영하던 경로기관. ‘양로소(養老所)’라고도 한다. 물론 전통사회의 모든 마을들에 노인소가 다 있지는 않았으며, 또한 각 노인소마다 그 존재형태가 달랐다. 한편 마을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소도 그 형태와 원래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고

  • 놉 / 놉 [사회/촌락]

    밥과 술을 먹이고 품삯을 주어 일을 시키는 일꾼을 가리키는 민속용어. 촌락사회에서 일일고용 노동력(一日雇傭勞動力)을 일컫는 민속용어이다. 흔히 자기 가족의 노동력이나 품앗이와 같은 노동교환으로도 일을 다 해낼 수 없을 때 품을 사게 된다. 품을 파는 사람은 주로 같은

  • 농민 / 農民 [사회/사회구조]

    농업을 생업의 기반으로 하는 사람. 농민의 개념은 크게 직업적·계층적인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직업적 측면에서 볼 때, 농민이란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데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농민은 농업을

  • 농민운동 / 農民運動 [사회/사회구조]

    농민이 농민의 권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사회경제운동. 농민은 농토 위에 생존하기 때문에 농민의 권익 가운데 농토의 소유와 농산물의 분배상 권익이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토의 소유와 농산물의 분배에 있어, 농민 또는 농업 이외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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