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품 / 正七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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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가 적순부위(迪順副尉)로 그 명칭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정7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안인(安人)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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