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순부위 / 迪順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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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무신 정7품 품계명.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돈용부위(敦勇副尉)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적순부위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적순부위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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