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 / 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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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7품 작호. 문·무관 7품의 관계에 오른 적처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1396년(태조 5) 문무 각품 정처에 대한 봉작제를 실시할 적에는 6품관의 정처에게 봉해졌으며, ≪경국대전≫에는 정7품과 종7품의 문무관 처에게 봉해지도록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 문관은 정7품 무공랑, 종7품은 계공랑으로, 무관은 정7품 적순부위, 종7품은 분순부위로 세분되었으나 그 부인을 통칭하여 안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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