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계 / 文散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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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왕조의 문신들에게 주던 관계. 조선의 문·무산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자급(資級)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에 다시 당상관(정3품 通政大夫 이상)과 당하관(정3품인 通訓大夫 이하), 참상관(종6품인 宣務郎 이상)과 참하관(정7품인 務功郎 이하)의 구분이 있었다. 한편, 4품과 5품 사이에도 또 다른 하나의 구분이 있었다. 종4품 이상을 대부·장군이라 하고, 정5품 이하를 낭·교위라 한 구분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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