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 奉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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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사 / 奉祭祀
·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조상숭배사상과 관련하여 제사에 관한 의식을 관(冠)·혼(婚)·상(喪)에 관한 의식과 함께 사례(四禮)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제사를 받드는 조상의 범위, 제사의 종류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제례는 중국의 주희(朱熹)의 ≪문공가례 文公家禮≫를 기본적인 모형으로 삼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제사를 받드는 조상의 범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신분에 따라서 달리 하도록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인 증조까지, 7품 이하는 2대인 조부까지, 일반평민은 1대인 아버지에게만 제사를 받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논저 (4건)

『고려사』
『경국대전』
『사례편람(四禮便覽)』
『한국가족제도연구』 / 김두헌 /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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