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릴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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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췌서 / 贅壻
·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기로 하고 삼은 사위. 한자어로는 ‘췌서(贅壻)’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없이 딸만 가진 부모가 데릴사위를 들이는 것이 보통이나, 아들이 있는 집에서도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흔히, 데릴사위는 솔서(率壻)·예서(豫壻)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솔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뿌리깊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습속과 관련된 것이다. 남귀여가란 혼례를 치른 사위가 자식을 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처가에 계속 머물러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는 습속을 말한다. 따라서, 솔서란 본가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한정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이다. 남귀여가의 습속은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삼일신행(三日新行)이 정착함에 따라 점차 없어져갔다. 솔서는 데릴사위와 마찬가지로 처가를 자기의 집으로 알고 처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부모처럼 섬겼고, 처부모도 사위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호칭하였다. 외가에서 사는 사위의 자녀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처럼 여겨 간혹 외손봉사(外孫奉祀)의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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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문화의 연구』 / 손진태 / 을유문화사
『조선상식』-풍속편- / 최남선 / 동명사
「우리 나라 솔서혼속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 『법학』 4·12 /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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