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여가 / 男歸女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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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남자가 여자집에서 혼례를 거행하고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우리 고유의 혼인풍속. 부귀부가(夫歸婦家) 또는 서류부가(婿留婦家)라고도 한다. 혼인형태는 취가혼(娶嫁婚) 또는 부처거주(夫處居住)와 초서혼(招婿婚) 또는 부처거주(婦處居住)로 분류된다. 초서혼은 솔서혼(率婿婚 : 데릴사위혼)이라고도 하는데, 평생 동안 처가에 거주하는 것과 어느 기간 동안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남귀여가 혼속은 넓은 의미의 초서혼(솔서혼)의 형태에 속하지만 거주 규정상 부처부처제(婦處夫處制)로서 부처제(婦處制)인 초서혼(솔서혼)과는 구분된다. 취가혼은 혼인생활을 처음부터 남자집에서 영위하는 것이며, 남자 위주의 철저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의 혼인풍속의 특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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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제도사」, 『한국문화사대계』 Ⅳ / 최재석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법제사고』 / 박병호 / 법문사
「조선혼인의 주요형태인 솔서혼속고」,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 손진태 /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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