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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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 법에 체포된 자는 1949년 11만 8,621명에 달했으며, 국회의원 1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 혹은 새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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