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법 / 新聞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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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언론·출판/언론·방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일제가 우리 나라의 신문을 탄압,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광무신문지법’이라고도 불린다. 41조로 구성된 이 법은 내용상 일본의 신문지법을 본뜬 것이나, 그보다 훨씬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을 창간할 때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 법은 일제하에서 한국언론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은 언론을 탄압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등 정신적 폐해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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