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령 / 私立學校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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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1908년 8월 26일자로 반포된 교육 관련 법령. 칙령 제62호로, 전문 16조로 구성된 사립학교령은 190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설립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대신이 폐교를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사립학교령'은 일제가 식민지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서, 그에 따라 민족교육을 실시하던 사립학교는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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