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 / 朝鮮敎育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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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의 교육방침은 일본신민화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의 보급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 하급관리, 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었다. 이후 1919년 제2차 조선교육령,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각각 공포되었다. 당시의 교육을 파악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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