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 / 普通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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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기관단체/학교
· 시대 : 근대/개항기
1906년 '보통학교령'에 따라 설치된 초등교육기관. 구한말 신학제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을사조약이후 통감부는 각종 법령을 반포하고 우리 나라 교육에 관하여 통제를 가하였다. 종래의 5-6년제 소학교를 4년으로 단축하고,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과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도 계속하여 보통학교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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