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 公立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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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공립·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공립학교 가운데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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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고등교육법」(시행 2014.4.30)
「초·중등교육법」(시행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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