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제 / 敎員能力開發評價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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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 대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되었다.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다.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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