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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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형식혼주의 /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 7월 1일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