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혼정례 / 國婚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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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생활/의생활
· 유형 : 문헌/단행본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따라 국혼에 관한 정례를 만들어 궁중 혼수를 줄여 쓰도록 함으로써 이 정례가 만들어졌다. 내용은 제1책 건(乾, 권1∼3)에서는 왕비가례·왕세자가례·숙의가례, 제2책 곤(坤, 권4∼7)에서는 대군가례·왕자가례·공주가례·옹주가례 등을 적고 있다. 또한, 세손은 왕세자·세자의 여러 아들 중 적출(嫡出)은 대군, 서출(庶出)은 왕자에, 군주(郡主)는 공주, 현주(縣主)는 옹주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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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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