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 約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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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혼약 / 婚約
정혼 / 定婚
혼인예약 / 婚姻豫約
·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행사/행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문 혹은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
약혼은 혼인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 중의 하나로서 혼인제도에 포함된다. 약혼에 대한 문헌상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혼례규범으로 삼았던 많은 종류의 예서(禮書)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대에서는 「민법」 제800조∼제806조에 약혼의 개념과 약혼의 성립,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이른바 구식혼례라 하여 예서의 규범을 따랐는데, 예서의 혼인절차 중에서 의혼(議婚)과 납채(納采)에 대한 부분에 약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예서에 의하면 남자는 17세 이상 20세, 여자는 14세 이상 20세에 의혼을 하는데, 먼저 중매로 하여금 왕래하게 하여 혼담을 통하도록 하고, 여자쪽의 허락이 나면 납채를 보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여자쪽의 허락과 함께 납채를 보내는 것이 정혼 즉, 약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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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혼례연구』 / 박혜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