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 / 同姓同本不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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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근친금혼(近親禁婚, incest taboo)이다. 이는 원시사회부터 족내혼(族內婚)과 족외혼(族外婚)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점차 족내혼, 특히 근친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경험법칙을 발견하고, 여기에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서 관찰한 경험이 더해져서 사회규범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친금혼은 외혼율(外婚律, exogamy)과 관계되는 것으로, ‘외혼율’은 혼인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밖에서 구하는 것이다.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은 바로 외혼율이며,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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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 박병호 /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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