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용교위 / 敦勇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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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무신 정6품 상계의 위호.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제정되었다. 그러나 세종 초까지는 6품에서 8품까지의 서반직에 정품 관직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유명무실하였다. 1447년(세종 29)에 비로소 정품직이 설치되었으므로 돈용교위의 위계도 실제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