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품 / 正六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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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6품 문산계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무산계 상계는 돈용교위·진용교위로 정하였다. 1443년(세종 25)에는 종친계의 상계와 하계를 집순랑·종순랑으로 신설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토관계의 정6품 문계는 선직랑, 무계는 건신대위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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