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교위 / 進勇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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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무신의 정6품 하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무산계 상계는 돈용교위(敦勇校尉), 하계는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정하여져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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