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 司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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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돈용교위 / 敦勇校尉
진용교위 / 進勇校尉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21인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은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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