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과 / 副司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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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부사과 / busagwa
부사과 / pusagwa
부사과 / minor military official
여절교위 / 勵節校尉
병절교위 / 秉節校尉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관직.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속대전≫에서는 1인, ≪대전회통≫에서는 6인이 늘어 183인으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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