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 約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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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생활/민속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근대/개항기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것.
약혼에 대한 문헌상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혼례규범으로 삼았던 많은 종류의 예서(禮書)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대에서는 <민법> 제800조-제806조에 약혼의 개념과 약혼의 성립,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