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환천법 / 奴婢還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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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종량된 노비를 환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후 987년 성종은 이 법을 제정하여 방량된 노비로서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 사역하게 하여 인신적인 예속관계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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