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종부법 / 奴婢從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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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만 인정하고 양천교혼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을 규정하였으며, 양녀로서 노처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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