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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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아들 셋 이상이 공역을 지고 있는 자 등은 공역을 면제해주었다. 또, 아들 다섯 이상이 공역을 지거나 나이 70세 이상으로서 아들 셋 이상이 공역을 지고 있는 자는 한 아들의 공역을 면제해주고, 80세 이상인 자는 한 아들을, 그리고 90세 이상인 자는 모든 아들을 시정으로 하여 일체의 공역을 면제해주고 귀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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