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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효력부위 / 効力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하였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효력부위로 개칭되었다. 정9품 관직
효용도위 / 効勇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9품 토관계의 위호.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부여맹(副勵猛)으로서 영흥부의 진북위에 3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4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3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3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3인, 회령·경원의 회원위에 3인, 종성·온성·부령·경
효종 / 孝宗 [정치·법제/법제·행정]
1619(광해군 11)∼1659(효종 10). 조선 제17대 왕. 재위기간은 1649∼1659. 본관은 전주이다. 이름은 호(淏)이다.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이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이다. 비는 우의정 장유의 딸 인선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