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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판관 / 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종5품 관직. 소속관아의 행정실무를 지휘,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군정에 참여하였다. 조선 초에 판관이 설치된 관아로 중앙에는 상서원·사옹원·내자시·내섬시·군자감·제용감·봉상시·내의원·예빈시·관상감·전의감·사복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전
판교 / 判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 등의 정3품 당하관직.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정비때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판사 / 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
판서 / 判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을 당상관이나 제조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진헌·국혼·국상·전운·군적개수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전제상정소·육조수찬색·실록청·관복색·간경도감
판윤 / 判尹 [정치·법제/법제·행정]
1469년(예종 1) 한성부의 직제개정으로 설치된 한성부의 정2품 관직.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양부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라 하였다. 1395년
판종정경 / 判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을 작성하고 ≪선원보략≫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평사 / 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정6품 관직.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치에 참여하며 문부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및 개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병마도사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병마평사로 개칭하여 평안도와 영안북도에 각각 1인씩을 두었는데, 이는 변방에
포도대장 / 捕盜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의 종2품 관직. 포도청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조선 성종 초부터 포도를 위한 상설포도장(常設捕盜將)이 설치되었는데, 1481년(성종 12) 3월에 포도사목이 제정되어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두 사람의 포도장이 책임을 맡았다. 좌·우포
포쇄관 / 曝曬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고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 일반적으로 외사고의 포쇄에는 춘추관의 기사관급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인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파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많이 파견된 사관을 보면,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