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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면암유고 / 勉庵遺稿 [문학/한문학]
고려 말기의 문인 조운종(趙雲從)의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간행연도는 미상이며, 저자의 아버지가 유고를 모으다 죽자 아버지의 당질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기선(鄭基善)의 서문이 있다. 권1·2는 시 256수, 권3은 서(序) 3편, 기(記) 5편, 제
면직 / 綿織 [생활/의생활]
금규과(錦葵科)의 면속(綿屬)에 속하는 종자모섬유(種子毛纖維)로 방적, 제직한 직물. 우리 나라에 면이 전래된 유래는 ≪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에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곧 고려시대 공민왕 12년(1363)에 원나라에 다녀온 문익점(文益漸)에 의하여 종자가 들어와
명 / 銘 [문학/한문학]
한문체의 하나. 금석이나 기물 등에 새기거나 써서 사물의 내력을 말하거나 공적을 찬양·경계하는 글. 기갈명(基碣銘)·좌우명(左右銘)·정명(鼎銘)·반명(盤銘) 따위.
명경박사 / 明經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성균감에 설치된 관직. 992년(성종 11)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에 의하여 성균감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유교경전에 밝은 사람을 명경박사라 하여 교수관으로 삼았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국자감으로
명경업 / 明經業 [교육/교육]
고려시대 경학에 밝은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의 한 과목. 명경업은 제술업보다는 비중이 낮았으나 다른 잡업보다 중요시되었으므로 제술업과 더불어 양대업이라 불렸다. 선발된 급제자 수효도 제술업보다는 훨씬 적었으나 다른 잡업보다는 많았다.
명법업 / 明法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과거에서 잡업 중 한 시험. 전형적인 형률과 그 집행자를 선발하므로 전인적인 지배자가 아닌 특수기술자의 선발로 취급되었다. 삼장제이며 출제과목은 율과 영뿐이다. 고시방법은 3일 동안 첩률과 첩령을 마치고 3일 이후에 독률·독경에서 6궤를 읽고 6문에서 4궤
명산업 / 明算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 중 한 시험. 2일은 구장·철술·사가를 첩경하며, 3일 이후에는 독송하였다. 시험 친 책이름을 보면, ‘구장’은 중국 한나라 최고의 산법이며, ‘철술’은 남제의 조훤이 찬한 2권의 책이름이며, ‘사가’는 삼개와 함께 일서라 하겠다. 산학교육의 내
명서업 / 明書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관청의 기록을 담당할 기술관을 뽑는 시험, 삼장제로서 1일은 설문 6조와 오경자양 4조로 하여 모두 맞혀야 하였고, 2일은 서품장구시 1수, 진서·행서·전서·인문 가운데 한가지로 써내는 실기고시였으며, 3일 이후에는 설문 10궤를 읽고 6궤의 의미를 맞혀야
명심보감 / 明心寶鑑 [종교·철학/유학]
고려시대 때 초학자들의 학습서. 중국 과전인 경서, 사서, 제자, 시문집 등의 여러 책에서 선현들의 금언, 명구를 편집하여 만든책이다. 주로 한문 초학자가 천자문을 배운 다음 <동몽선습>과 함께 기초과정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원래 명대 범입본이 편찬한 것으로 총 20편
명전 / 名田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전시과에 규정된 액수의 토지. 명전은 원래 한(漢)나라의 한전제(限田制)와 관련되어 사용된 용어로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전을 특정의 토지명칭으로 보고 ‘관(官)에 의하여 그 소유가 인정된 토지’로 해석하는 견해와, ‘명(名)’을 동사로 해석하여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