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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언어
정음 / 正音 [언어/언어/문자]
1934년에 창간되었던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의 기관지. 1941년에 제37호 발행으로 폐간되었다. 국어학사상 국어학 연구의 근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이다. 일제강점기하에서 1930년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기관지 ≪한글≫
정음문전 / 正音文典 [언어/언어/문자]
이필수(李弼秀)가 지은 국어문법서. 『선문통해(鮮文通解)』를 개정한 수정판으로, 1923년 조선정음부활회에서 발행하였다. 1922년 6월에 펴낸 『선문통해』는 “시의에 맞추어 편의상 한자를 섞어 썼다.”고 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제목부터 한글로 바꾸어 쓰고 수정과 증보
정음종훈 / 正音宗訓 [언어/언어/문자]
권정선(權靖善)이 지은 음운학분야의 저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등을 원방상형설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 책이다. 대한제국 학부 국문연구소의 기록에 나타난 사본이며, 1906년의 저술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연대로 기록되고 내용도 비슷한 『음경(音經)』 초고가 있는데
정음청 / 正音廳 [언어/언어·문자]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 관계 사무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임시관서. 중종반정 뒤 이틀 뒤인 1507년 9월 4일자 ≪중중실록≫에 ‘혁언문청(革諺文廳)’이라는 기사와 1452년 11월 2일자 ≪단종실록≫에 ‘파정음청(罷正音廳)’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훈민정
제 / 制 [언어/언어·문자]
문체의 일종으로 제서의 준말. 제서는 황제의 ‘제도지명(制度之命)’이라는 뜻이다. 한(漢)의 제도에 제왕의 하서에는 넷이 있으니 첫째는 책서(冊書), 둘째는 제서(制書), 셋째는 조서(詔書), 넷쩨는 계칙(戒勅)이라 하였다. 제는 조령(詔令)의 일종인데 옛날에는 명·
제유법 / 提喩法 [언어/언어/문자]
수사법 중 비유법의 하나. 대유법의 하위 범주이다. 흔히 전체를 그 전체의 일부분으로, 혹은 일부분을 그 전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사물의 부분 또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그 사물의 전체 또는 일반성을 대신하는 비유법이다. “약주를 잘 드신다.”에서 ‘약주’는
제자해 / 制字解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새로 만든 글자의 특성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첫 번째 장.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새 글자의 특성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첫 번째 장으로서, 신문자 창제의 원리, 초성과 중
제주도방언집 / 濟州島方言集 [언어/언어/문자]
1947년 석주명(石宙明)이 제주도방언 자료를 수록하여 펴낸 책. 필자가 경성제국대학부속 생약연구소(生藥硏究所) 제주도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제주도방언 자료를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수집하여 1945년에 탈고, 간행(서울신문사)한 것이다
제주방언 / 濟州方言 [언어/언어/문자]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행정구역상 추자면은 제주도에 속하나, 전라도 방언이 쓰이므로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방언은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어(古語)가 많이 남아 있는 방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ᄋᆞ’를 제외하면, 제주방언에 고
조동사 / 助動詞 [언어/언어/문자]
동사 둘이 동사구를 이루면서 뒤쪽에서 그 앞쪽의 동사에 어떠한 보조적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하는 부류의 동사. 조동사 중에는 늘 조동사 구실만 하는 것도 있고, 본동사로도 쓰이나 그 환경에 따라 조동사의 구실을 한다고 해석되는 종류도 있다. ‘먹지 말아라.’의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