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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대훈 / 御製大訓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후기 영조가 직접 찬하여 내린 훈유문. 1책. 목판본. 1741년 예문각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서문·발문은 없고 본문은 어제대훈·어제고묘문·어제교대소신료중외민서서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내용은 양반들의 끊일 줄 모르는 당쟁으로 대의명분을 버리고 오직 사사로운
어제소학언해 / 御製小學諺解 [역사/조선시대사]
영조가 1744년(영조 20)에 간행하게 한 책. 서문(1744년)에서 영조는 부부의 도리는 부자나 군신의 도리에 선행하며 남자의 규범을 가르치는 이 책을 언해, 간행하여 부인네들까지도 읽을 수 있게 해 풍교에 이바지함이라고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간 관계
역·도승취재 / 驛渡丞取才 [역사/조선시대사]
역승·도승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뽑기 위하여 간단히 실시되는 시험. 서리에 주어진 특전으로 당상아문의 서리는 종7품 거관 후에, 무당상아문의 서리는 종8품 거관(去官) 후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대사론 / 歷代史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후기의 문신 송징은과 아들 성명이 중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대 선인들의 사평을 모아 놓은 책. 41권 10책. 목판본. 송징은이 일찍이 고금의 인물들을 논해 시비를 가리는데 뜻을 두고 있던 중 스승인 박세채가 이에 관한 목록을 보여주자, 여러 해 동안 자료를
역서 / 易書 [역사/조선시대사]
과거에서 시권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를 시켜 주필로 바꾸어 쓰던 제도. 거자들이 낸 시권을 100장씩 책으로 묶어『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천축·지축 등의 자호를 매겨 봉미관에게 넘기면 봉미관은 시권의 양편에 자호를 매기고 감합을 그린다. 그 뒤 피봉과 제문을
연향 / 宴享 [역사/조선시대사]
연은 악을, 향은 헌을 뜻함. 연향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풍악을 울려 군신이나 빈객을 대접하는 행사. 연향의 종류에는 군신을 위로하는 회례연, 80세 이상의 대소원인을 위한 양로연 및 단오·추석과 같은 명절, 행행, 강무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의 연향과 충훈
연호궁상시죽책문 / 延祜宮上諡竹冊文 [역사/조선시대사]
1778년(정조 2) 6월 2일에 정빈이씨에게 '온희(溫僖)'라는 시호를 올리기 위해 만든 죽책의 탑본. 정빈은 상시봉원(上諡封園)'되어 묘는 원으로 격상되어 수길원(綏吉園)이 되고 사당은 연호궁(延祜宮)이 되었다. ≪승정원일기≫ 정조 2년 6월 2일의 기사에 죽책
연호궁춘추분제축식 / 延祜宮春秋分祭祝式 [역사/조선시대사]
연호궁(延祜宮)에서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제향을 지낼 때 쓰이는 축문(祝文)의 형식을 규정한 책. 축식은 제사하는 날을 맞이하여 술과 제수를 올리니 흠향하시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사를 올리는 해의 자리에 일본 연호 "소화(昭和)"를 쓴 것으로 , 이
연호궁춘추향제축식 / 延祜宮春秋享祭祝式 [역사/조선시대사]
연호궁(延祜宮)에서 봄과 가을의 제향을 지낼 때 쓰이는 축문(祝文)의 형식을 규정한 책. 축식은 제사하는 날을 맞이하여 술과 제수를 올리니 흠향하시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사를 올리는 해가 청(淸)의 연호 "함풍(咸豊)"으로 된 것으로 보아, 이 축식은 185
영국공신 / 寧國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인조 때 심기원사건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이에게 내린 칭호 또는 칭호를 받은 사람. 역모사건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1등은 구인후·김류 등 2인으로 효충분위병기결책영국공신이라 하였고, 2등의 황헌·이원로에게는 효충분위병기영국공신이라 하였다. 영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