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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후속록 / 大典後續錄 [역사/조선시대사]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6권 1책. 갑인자본과 목판본이 전한다. 처음에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법이 너무나 많고 번거로워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속록』 시행 후의 법
대정고 / 大政故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부터 1799년까지 문관·무관의 선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수록한 역사서. 1책(1,189장). 필사본. 편자 미상. 표지에는 ‘대정고초(大政考抄)’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관리는 문관·무관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선발에 있어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
대천록 / 待闡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박하원이 1762년에 일어난 사도세자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정치서. 내용을 보면 상편에는 영조 즉위와 동시에 노론의 득세, 그리고 사도세자가 노론 계통인 벽파의 질책을 받는 경위 및 남인 계통인 시파에서 세자를 동정하는 경위 등으로 엮어지면서, 1762
대축관서목 / 大畜觀書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대축관에 소장된 전적이나 서화 등을 기록한 목록집. 1책. 사본. 편찬연대는 고종 때로 추정되고 있다. 대축관은 창덕궁 안에 있던 서고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목록의 체재는 서명과 책수를 적고 가끔 결본표시를 하여 매우 간략한 기술을
도과 / 道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실시된 부정기적인 과거. 세조 때는 평양·온양·강릉·고성 등지에서 별시가 실시된 이래, 개성부·강도·공주·전주 등지에 정시가 많이 실시되었다. 이는 국왕이 지방을 순시하며 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실시된 것이다. 이를 계승한
도기 / 到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에 실시된 모임의 방명록 또는 유생의 출석부. 모임의 방명록으로서의 도기는 치서(: 나이의 차례)를 정하는 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모임에 도착한 날짜는 물론, 본인의 성명·관향·자·호·생년 등을 적는다.
도당록 / 都堂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홍문관원의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작성한 역사서. 초기는 정부록(政府錄)이라고 하였다. 홍문관에서 먼저 일반문신 중의 적임자와 식년시 등 문과 급제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선발하여(이를 本館錄이라 함.) 이조에 보고하고, 이조에서 이를 마감하여(
도리총고 / 道里摠攷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가 도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1797년에 편찬한 지리서. 『도리총고(道里摠攷)』는 정조가 육로와 해로를 불문하고 도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 정리한 지리서이다. 이 책은 가탐(賈耽)의 『군국지(郡國志)』에 따라 전국 각 군현의 경계
도시 / 都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무사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군사와 동반·서반의 종3품 이하관 또는 한량을,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중앙의 예에 의하되, 그 도의 수령·우후·만호 및 그들의 자제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국문헌비고 / 東國文獻備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 정리한 책. 1770년(영조 46)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아 처음 100권으로 편찬했다. 각종 제도를 여지·예·병·형·학교 등 13고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동국문헌비고>의 편찬목적은 각종 제도의 연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