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의례 총 125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의례
납향 / 臘享 [정치·법제]
섣달 납일에 지내는 제향. 납일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한 전후로 가까운 진일(辰日)을 납일로 하였다가 고려 중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국가 사전에서 납
노부 / 鹵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실의 의장제도.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 능행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 제도를 통칭한다. 의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궁정에서는 의장, 행차 때에는 노부라 지칭하였다.
단오 / 端午 [생활]
음력 5월 5일. 원래 중국의 명절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이래 명절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정조(正朝)·동지(冬至)와 함께 이 날을 삼절일이라 하였으며 정조·동지·단오·추석·한식(寒食)을 속절(俗節)이라 하였다. 단오는 그네를 뛰는 명절로도 알려져 있다.
담제 / 禫祭 [정치·법제]
상례에서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되는 때에 지내는 제사. 초상에서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째에 지내는 제사이다. 다만 상제 후 있는 윤달은 계산한다. 내상인 경우에는 초상에서 15개월이 되는 달에 거행하는데 이때에도 상제 이후 윤달은 달수에 넣는다. 담제 때에는
대차 / 大次 [정치·법제]
의례에서 임시로 설치했던 왕과 왕비의 자리.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사용하여 만들었던 임시 가건물로 연향과 같은 국가의 의례가 있을 때 왕과 왕비가 임시로 머물던 처소이다. 왕세자의 처소는 소차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동뢰연 / 同牢宴 [정치·법제]
조선의 왕실 혼례인 가례의 여섯 절차 중 마지막 의식. 신랑과 신부가 절을 주고받은 뒤 술잔을 서로 나누는 잔치이다. 동뢰연의 뇌(牢)는 짐승 뇌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뢰연이란 돼지의 오른쪽 반을 신랑에게, 왼쪽 반은 신부에게 차려 줘 나눠 먹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동맹 / 東盟 [종교·철학]
고구려에서 10월에 행하던 제천의식. 동맹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후한서≫ 등에 처음 나타난다. ≪후한서≫에서는 “10월로써 하늘에 제사하고 대회하니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대혈이 있는데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10월로써 맞아서 제사한다”고 기록하
만장 / 輓章 [정치·법제]
죽은 이를 애도하며 쓴 시가, 또는 그 글을 종이나 천에 써서 기처럼 만든 것. 국장이 나면 대소 관료들은 만사를 지어 올리는데, 이것을 족자처럼 만들어 깃대에 걸어 발인 때 대여와 같이 능소까지 들고 갔다. 국왕이나 왕비의 발인 때에는 만장을 100축 내로 만들고
망곡례 / 望哭禮 [정치·법제]
국상을 당하여 빈소나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곡을 하는 의식. 상례의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례 장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거행하는 것을 망곡례라고 한다. 국장 관련 의궤에 보이는 망곡례는 상례 의식에 국왕이 직접 참석하지
망예위 / 望瘞位 [정치·법제]
지신 또는 인귀에게 지내는 제향에서 제물, 축문, 폐백을 땅에 묻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지신과 인귀에 대한 제사에는 제물이나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는 망예 의식을 통하여 신이 흠향하도록 하였던 반면 천신에게는 태워올리는 망료의를 거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