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형조도관 / 刑曹都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부적과 송사를 담당하였던 관서. 조선 초기 고려의 제도에 따라 형조에 노비전담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1467년(세조 13) 장례원(掌隷院)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여기 소속된 관원으로 형조에서 겸하는 지사(知事) 1인, 의랑(議郎) 2인, 정랑
형지안 / 形止案 [정치·법제/법제·행정]
‘형지’를 문서나 대장으로 정리한 문건이나 책. 예를 들면 사원형지는 사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며, 노비형지안은 노비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명단이다. 사건의 경우 사건의 자초지종 및 경과·진행과정이며, 건물의 형지는 위치·구조·목재·기와·도면 등 건물에 대한 내
혜인 / 惠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4품 작호. 조선 초기 태종 때 명부봉작의 법식에서 종실 정4품의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과 종4품의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를 일컬었다. 세종 때에도 종실명부의 정4품·종4품의 처를 일컬었으며, 이 제도가 그대로 ≪경국대전≫
호군 / 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 소속의 정4품의 관직. 조선 전기에는 오위의 실직으로, 1392년(태조 1)에 12인의 정원을 두었다가 명종 때 8인을 감하였다.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에서 직숙하며, 궁성 4대문
호군방 / 護軍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상호군·대호군·호군 등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기관. 고려 중방의 후신으로 1406년(태종 6) 장군방을 개칭한 이름이다.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에 45영(領)을 두고 1영이 1,000인씩의 군사로 구성되었는데, 그때의 지휘관을 상장군·대장군·장군
호남어사정동간봉서 / 湖南御使鄭東幹封書 [정치·법제]
1793년(정조 17) 4월. 정조가 호남어사 정동간에게 내린 봉서. 정동간을 호남 암행어사로 임명하는 글이다. 이 글은《홍재전서》에 실려 있다. 문서내용은 몰래 염탐하여 종적을 잘 숨기고, 생읍과 연로읍의 진정, 곡부 등을 감찰하라는 주의사항 등이 씌어 있다.
호서암행어사박종순봉서 / 湖西暗行御史朴鍾淳封書 [정치·법제]
1795년(정조 19). 정조가 박종순(朴鍾淳)을 충청도 암행어사로 파견하며 내린 문서. <암행어사박종순봉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이다. 그러나 '암행어사박종순' 아래에 '호서 을묘'라고 씌어 있어 연도를 알 수 있다. 생읍은 충주와 평택이다.
호서암행어사봉서 / 湖西暗行御史封書 [정치·법제]
1793년(정조 17) 4월. 정조가 이조원을 충청도 지역에 암행어사로 보내면서 내려준 봉서. 이 봉서에는 충청도의 서산, 해미, 결성 지역에 암행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하명하면서 진정과 곡부에 유념하라고 당부하였다. 이 문서는 호서어사 윤노동, 영남어사 이
호서어사봉서 / 湖西御使封書 [정치·법제]
1973년(정조 17). 정조가 윤노동에게 옥천, 영동, 석성지역을 암행어사로 보내면서 내려준 봉서. 이 문서는 암행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하명하면서 특히 진정과 곡부에 유념하라는 등의 당부를 하고 있다.
호서위유어사봉서 / 湖西慰諭御使封書 [정치·법제]
1794년(정조 18). 정조가 홍대협(洪大協)을 호서의 우심(尤甚), 지차(之次) 44군 1진에 위유어사로 파견하면서 내려준 봉서. 이 문서에는 발급한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정조실록》에 홍대협을 호서위유사로 명하는 글이 실려 있어 발급시기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