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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대학박사 / 大學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자감에 설치된 관직. 국자감에는 5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가 입학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大學)을 두었는데, 대학박사는 여기서 교수직을 맡았다. 정원은 2인이었고 품계는 종7품이었다. 국가로부터 전(田) 60결과 시(柴) 33결을 지급받았다.
대학사 / 大學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보문각·예문관·문덕전·연영전에 소속된 관직. 보문각에는 1인을 두었다. 그 뒤 충숙왕 원년에 심왕(瀋王)의 건의로 대제학(종2품)을 두었는데, 이 관직이 공민왕 5년에 대학사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대제학으로 바뀌는 등 명칭에
대호군 / 大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3품 관직. 고려 때의 대장군이 조선 초기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태종초 대호군으로 변개되었다. 1466년(세조 12) 종3품관으로 확정되어 오위의 고급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도감관 / 都監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관직. 내수사 및 궁방의 지역단위 토지관리책임자이다. 여기에는 주로 내시나 이서들이 임명되었으므로 사대부들이 도감관에 임명되는 경우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차역률(逃避差役律)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왕족들의
도관찰출척사 / 都觀察黜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과 조선 초 각 도의 외관직. 1388년(우왕 14) 안찰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도관찰출척사로 이름을 고쳤다. 임기는 1년으로 왕의 교서와 부월을 주어 파견했으며, 모두 대간의 천거를 받아 임명하였다. 이 때 종래의 6도 안렴사제가 교주도와 강릉도가 합해짐으
도단련사 / 都團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 하의 지방관. 983년(성종 2) 12목 체제의 지방통치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던 고려가 995년 지방세력의 통제강화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절도사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는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도령 / 都領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의 관직명. 전투부대의 실질적인 최고지휘관이다. ≪고려사≫에서 도령이 나타나는 곳은 전시의 군사조직인 오군, 별초군, 양계의 주진군, 귀화한 여진인의 수령이다. 이들 가운데 성격이나 활동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계 주진군의 도령이었다. 양계 도령제의 성립시기의
도류 / 道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격서에 소속된 관직. 도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5원이다. 잡직으로 4품에서 그만 두며, 근무성적이 좋아 계속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서반 체아직 셋이 배당되었다. 둔갑술을 하는 둔갑도류 8원도 함께 소격서에 소속되었다.
도만호 / 都萬戶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던 만호부의 관직. 원나라에서는 정3품의 외관직으로서 하남회북몽고군도만호부에만 두었다. 도만호는 1,300년(충렬왕 26) 이후에 설치된 순군만호부의 직제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만호보다 상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사례를 찾아볼 수
도무 / 都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5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도무사(都務司)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무사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