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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대장 / 大將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성립 이후 최고의 군계급. 개항 이후 대한제국 때 근대적인 개혁에 의하여 육군·해군의 최고군계급을 대장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육·해군의 최고사령관인 참모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때는 한 사람의 대장도 낳지 못하였다. 1945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군사최
대장 / 大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소속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오위를 총괄하는 대장이 오위의 위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군사훈련을 총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오위대장은 없어지고 도성을 중심으로 한 각 군영 등의 최고지휘관으로 두게 되
대장군 / 大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3품 무관직. 중앙군에서 상장군 다음가는 직위로, 이군육위 8개 단위부대에 각 1인씩 배속되어 총 8인에 이르렀다. 각 군·위의 부지휘관 임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장군과 더불어 합의기관인 중방(重房)을 구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무신의 권력집
대전승전 / 大殿承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4품 관직.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시였다. 왕비의 명령출납을 맡은 내시는 ‘왕비전승전색’이라 하였다. 왕의 전교 중에서 중대한 일은 승정원에서 맡고 사소한 일은 대전승전이 맡았다. 왕비의 전교는 전적으로 승전내시가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대전장번 / 大殿長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전에서 왕과 세자의 시중을 들던 환관직. 내시부의 환관으로서 대전에 고정배치되어 항시 근무하였다. 장번은 대전과 세자궁에만 배치되었다. 인원수에는 정원이 없고 대전장번이 세자궁의 장번을 겸하였다. 왕과 세자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거나 명령을 전하는 등의 일을
대정 / 隊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부대 편제의 하부단위인 대의 장인 무직. 고려 때의 이군육위의 군사조직과 다름없이 대정은 하부단위부대의 장이었으며, 세조 이후 오위가 성립되면서도 상층부의 조직은 위-부-통-여로 변경되었으나, 하부조직은 역시 대-오-졸로 이어져 이를 통솔하는 하부단위의 장이
대제 / 待制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보문각과 예문관의 정4품 관직. 1116년(예종 11) 청연각이 금중에 있어 학사들의 숙직 출입이 어려우므로 그 곁에 보문각을 설치하면서 대제 1인을 신설하였다. 관반은 시급사직이었고, 금자를 하사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대제를 두고 정5
대종사 / 大倧師 [종교·철학/대종교]
대종교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품계. 바로 아래 품계인 종사와 더불어 교종(敎宗)이라고 불린다. 교인의 일반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사교, 정교, 상교, 지교, 참교 등의 품계와는 차원이 다르며, 성철의 덕위를 나타내는 품계이다. 홍익인간
대창 / 大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의 속관. 1088년(선종 5)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아마도 녹봉제가 정비되는 문종 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78년(명종 8) 서경 관제를 고쳐 정할 때 대관·양온·염점·영선점·함화점 등과 함께 창조에 속하였다. 1225년(고종 12)
대통관 / 大通官 [정치·법제/외교]
조선 후기 청나라 사행에 동행하였던 통역관. 조선측에서는 직계에 따라 각기의 소임을 달리하였지만, 청나라에서는 대통관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한 예우를 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 포로 및 그들의 자손 중에서 대통관 6인과 차통관 8인을 뽑아서 조선과의 관계사무를 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