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사회 총 71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사회
단바망간기념관 / 丹波망간記念館 [사회/사회구조]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설립된 기념관. 일본 쿄토시 단바 지역의 망간광산 갱도에 설치된 기념관이다. 이 곳에서는 망간의 생성, 광산 개발의 역사, 갱내 작업, 망간 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와 피차별
단성현 호적장부 / 丹城縣戶籍帳簿 [사회/촌락]
조선 후기 경상도 단성현에서 호적식년(戶籍式年)을 당하여 조사된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이(里)별로 정리, 정서하여 묶은 대장. 현재 32식년의 것 38책이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향교와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0년 한국정신문화
단양우씨족보 / 丹陽禹氏族譜 [사회/가족]
조선후기 무신 우성적 등 1600년 예안에서 간행한 단양우씨의 족보. 가로 23㎝×세로 31㎝, 44쪽으로 된 단권이다. 희귀본으로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동의 단양우씨 첨모당(瞻慕堂)에 소장되어 있다. 서두에는 퇴계 이황이 지은 역동서원의 기문(記文)이 있고
단체교섭권 / 團體交涉權 [사회/사회구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제헌 헌법과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는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이를 제한했다.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
단체행동권 / 團體行動權 [사회/사회구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단체행동권은 제헌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1953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르면 공무원 가운데 노무를 제공하는 현업 공무원에게만
달동네 / shantytowns|poor hillside village [사회/사회구조]
도시 외곽의 산등성이나 산비탈 등 비교적 높은 지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달동네라는 이름은 높은 곳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뜻에서 붙여졌는데, 광복 이후 조국을 찾아 귀국한 동포들과 남북 분단 이후 월남한 난민들이 도시의 산비탈 등 외진 곳에 판잣집을
담살이 [사회/촌락]
남의 집 행랑이나 재실·농막 등에 기거하면서 그 집의 일을 해주고, 대신 품삯이나 토지를 제공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개인. 머슴살이와는 달리, 이들은 계약에 의한 고용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도와주고, 그 대신 주인집에서는 생계에
담양오충정려 / 潭陽五忠旌閭 [사회/가족]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조선후기 박천붕과 네 아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각.시도기념물. 전라남도 기념물 제16호. 임진왜란 때 순절한 밀양인 박천붕(朴天鵬)과 그 뒤 병자호란 때 선친의 유훈을 받들어 싸우다가 순사한 네 아들, 즉 장남 박원겸(朴元謙),
당내친 / 堂內親 [사회/가족]
고조부(高祖父)를 같이하는 후손들이 이룩한 친족집단. 횡으로 팔촌까지를 범위로 하는 친족을 한정하여 당내친이라 한다. 중간 의미에서 집안이라고 한다. 팔촌의 범위에서 한정하는 것은 5대가 되면 체천(遞遷)하는 오세즉천(五世則遷)을 원칙으로 하는 종법(宗法)에 의한 것이
당호비고만성씨보 / 堂號備攷萬姓氏譜 [사회/가족]
고려 말기에서 조선 말기까지의 사람 중 별호(別號) 또는 당호(堂號)를 가진 인물을 각 성씨별로 나열하여 호·이름·자·가계·등과시명 및 간략한 행적 등을 수록한 책. 5권 5책. 필사본. 조선 말기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편자는 미상이다.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