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과거 / 科擧 [정치·법제/법제·행정]
인재관리 등용의 자격시험제도. 과는 과정 또는 등제(等第)를 뜻하고, 거는 선발 즉 취사(取士)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부재가금지법 / 寡婦再嫁禁止法 [사회/가족]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
과의 / 果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군관직. 본래 절충도위와 함께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복무에 임하는 당나라 부병제도하의 관직으로, 지방의 절충부(折衝府) 소속 무관직이었다.
과의교위 / 果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5품 상계 무신의 품계. 1466년(세조 12) 과의교위로 개칭하였다. 교위급 위계의 상한이며 5위의 사직(司直)이 이 직급에 속하였다.
과전법 / 科田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곽전 / 藿田 [경제·산업/산업]
미역을 따는 미역밭. 미역은 대표적인 식용 해조류의 하나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다. 오늘날에는 미역의 인공양식법이 개발되어 갈색혁명이라고 할 만큼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나, 과거의 자연산 미역은 그 착생지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양산하기가 어려웠다. 미역
관각당상 / 館閣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 소속의 당상관. 홍문관의 대제학·제학·부제학, 예문관의 대제학·제학·직제학,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을 말한다. 홍문관·예문관은 보통 한 사람이 겸직하여 양관대제학이라 칭하였으며, 예문관의 직제학은 도승지가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관견도감 / 官絹都監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동정군(일본정벌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운 도감. 1274년(원종 15) 4월에 원나라는 여룡(如龍)과 우사(于思)를 파견하여 견(絹) 3만 3145필을 가지고 군량미와 바꾸려고 하므로, 고려에서는 곧 관견도감을 설치하고 경향인민에게 할당하여 쌀을 거
관곽색 / 棺槨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곽의 제조·판매와 장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귀후서의 전신으로서 1406년(태종 6)에 새로이 설치된 것이다. 이것이 1414년에 시혜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얼마 뒤에 귀후소로 바뀌었으며, ≪경국대전≫ 완성 전에 귀후서로 개칭되었다.
관구 / 管句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자감과 보문각에 소속된 관직. 제각에 학사직과는 별도로 관구를 두었던 송제를 참고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연혁은 분명치 않으나, 국자감의 경우 문종 때 제거·동제거 등의 관직과 함께 2명의 관구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