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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단련판관 / 團練判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각 도 제진의 장.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각 도에 절제사·부절제사·검할사와 주군에 단련사를 두고 그 아래 단련판관을 두었는데, 대개 5·6품의 수령이 이를 겸대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진관체제에 의하여 거진을
당상관 / 堂上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에 있는 교의에 앉을 수 있는 관계 또는 그 관원. 동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당상
당하관 / 堂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의 교의 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 동반(東班)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
당후관 / 堂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추원의 관직. 문종 때 정7품으로 정하여 2인을 두었는데, 승선(承宣) 밑에서 왕명출납에 관한 실무를 맡아보았다. 당후관의 구체적인 직책은 승지 밑에서 필사(筆寫), 즉 사관의 임무를 맡았다.
대간 / 臺諫 [정치·법제/법제·행정]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과 국왕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맡은 간관의 합칭. 고려시대는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에, 조선시대는 사헌부·사간원에 소속되었다. 그들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군주·백관의 과실을 간쟁, 탄핵하며, 관리의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대광 / 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종1품 관직.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직후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관·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관계 중 제
대광보국숭록대부 / 大匡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상계 문관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시대의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을 계승, 개편하여 특진보국숭록대부라 하였던 것을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하였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대교 / 待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과 규장각에 소속된 관직. 예문관대교는 2인으로 정8품직이었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관하면서 종래의 정8품 수찬(修撰)을 대교로 개칭하여 예문관에 속하게 한 것이다. 봉교·검열과 함께 ‘팔한림(八翰林)’으로 지칭되었고
대군 / 大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 처음에는 정1품 유자(有資)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무품무자로 되었다. 즉, 군왕과 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게 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왕자봉작제는 충선왕제를 수용해 사용한 것이다. 세조(世祖) 3년 당시에는
대군사부 / 大君師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권설직(權設職)으로 품계는 종9품이다. 왕자사부(王子師傅)·왕손교부(王孫敎傅) 등과 함께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새로이 법제화되었다.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으며, 재직임기 900일이 만료되면 6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