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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내알자 / 內謁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종8품 관직. 액정국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7품 이하의 남반(南班) 관직이 설치되어 내료(內僚)들이 속해 있었는데, 내알자는 남반 관직은 아니었다. 문종 때 품계가 정해졌으며,
내알자감 / 內謁者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6품 관직. 문종 때 액정국의 장관으로 정6품인 내알자감 1인을 두었으며, 그 아래 내시백(內侍伯, 정7품)·내알자(內謁者, 종8품) 등을 두었다.
내의 / 內醫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의 당하 의관. 당상 의관은 어의(御醫)라 하였다. 내의(內醫) 가운데 의술이 정통한 자는 어의로 특별히 차출해 동반(東班)으로 자리를 옮겨 임무를 맡겼는데, 이런 경우는 겸관(兼官)이라 하였다. 의약동참(議藥同參)과 침의(鍼醫)는 당상, 당하관을
내지제교 / 內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한 지제교. 지제교는 책문·교명·교서·유서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녹사 / 錄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와 조선 초기에 중앙의 여러 관서에 설치된 하위관직. 고려시대 중앙의 여러 관부에는 문하녹사 등의 정7품에서부터 병과권무(丙科權務)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선 초기에도 8품에서 권무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단련사 / 團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신을 호송하고 영봉할 때 수행하였던 군사책임자. 초기에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단련사의 명칭은 없어지고 절제사·절제도위 등으로 수령의 군사지휘권 겸대의 명칭이 바뀌고, 1407년(태종 7) 북방 익도(翼道)의 천호(千戶)와 백호(百戶) 중 청렴하고 용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