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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내금위장 / 內禁衛將 [정치·법제/국방]
내금위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정원은 3인이고 타관이 겸하였다. 세조 3년(1457) 내금위절제사 6인을 두어 내금위장이라 하고 그 대우를 오위장과 같이 하여, 매번마다 2장씩 궁중에 직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듯 하며, 세조 5년(145
내급사 / 內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중성의 종6품 벼슬. 정원은 1인이었다. 전중성은 종정시(宗正寺)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의 전신으로 종친의 보첩을 맡고 있던 관아였다. 문종 이후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쳤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선위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종정시로 고쳤다.그
내반종사 / 內班從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내사령 / 內史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내사성의 장관. 내사령은 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과 품질이 같지만 격이 높으므로, 마땅히 내사성과 문하성을 합친 내사문하성의 장관이 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사령이 상설 관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원에 구애됨이
내사사인 / 內史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의성의 종4품 관직. 930년(태조 13) 내의성에 내의사인을 두었던 것이 982년(성종 1)에 삼성을 설치하면서 내의성은 내사성, 내의사인은 내사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061년(문종 15) 내사성이 중서성(中書省)으로 되면서 종4품의 중서사인으로 바
내사주서 / 內史注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내사문하성의 종7품 관직. 고려초의 내의성(內議省)이 내사문하성으로 개편된 시기가 982년(성종 1)이므로 이 때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으며, 목종 때에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 뒤 1061년(문종 15) 내사문하성이 중서문하성으
내상시 / 內常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하였던 고위 환관직. 1356년(공민왕 5) 환관직제를 개편하면서 두게 되었으나 뒤에 내시부가 설치되어 다른 관직명으로 개칭되었다. 직무는 명확하지 않으나 왕 측근의 고위 내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서사인 / 內書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공민왕 때 도첨의부의 종4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중서문하성의 중서사인이 1298년(충렬왕 24)에 일시 즉위한 충선왕의 관제개혁에서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으로 개칭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가 중서문하성으로 환원됨에 따라 다시 중
내시 / 內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관직.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의 구실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궐내의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내시교관 / 內侍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 교관은 내시를 교육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체아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원은 모두 2인이었고, 내시들의 교과목인 사서와 ≪소학≫·≪삼강행실 ≫·≪통감≫ 등을 교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