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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기주관 / 記注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
기총 / 旗摠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기의 장. 잡직으로 정8품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모든 군영의 조직편제를 대개 영(營)―부(部)―사(司)―초(哨)―기―대(隊)―오(伍)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1오는 대개 5인, 1
기패관 / 旗牌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 ≪대전회통≫에 의하면 훈련도감에 20인, 금위영에 10인, 어영청에 11인, 총융청에 2인, 수어청에 19인, 그리고 강화도의 진무영(鎭武營)에 71인을 두었으나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나인 / 內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의 총칭.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상의(尙儀)를 정점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나장 / 羅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낭관 / 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
낭사 / 郎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성종 때에는 내사문하성낭사, 문종 때에는 중서문하성낭사,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는 문하부낭사로 불렀다. 낭사는 내사문하성이 발족된 982년(성종 1)에 처음 설치되어
낭장 / 郎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6품 무관직. 중앙군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 직위인 다섯번째 계급이다. 정6품관으로서 이군육위에 222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응양군을 제외한 각 영(領)에 5인씩 배속되어 200인으로 조직된 부대에서 지휘관 구실을 하였던 것 같다. 도부외(都府外) 3
낭중 / 郎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상서성과 상서6부·고공사·도관의 정5품 관직. 문종관제에 의하면 정원은 이부(吏部)가 1인이고 다른 5부 및 상서성·고공사·도관은 각 2인이었다.
낭청 / 郎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오군영 등의 실무담당 종6품 관직. 관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제화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