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공납 / 貢納 [경제·산업/경제]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주로 직물과 과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949년(광종 즉위년) 각 주·현의 세공을 정하게 하였다.
공명첩 / 空名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 양역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 등이 있다.
공무랑 / 供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 위호.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의 도무사, 영흥부와 경성도호부의 융기서·사창서·영작서의 관사직을 받았다.
공무아문 / 工務衙門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국내 일체의 공작,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관청. 공무아문은 공조와 전우국, 광무국의 사무를 포함. 직제구성은 대신 1인, 협판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 내외공사문서 및 물포의 운전체수 등을 맡은 역체국, 그리고 전신국
공방 / 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영선·공장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공법 / 貢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에 따른 양전제와 전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
공병대 / 工兵隊 [역사/근대사]
1895년에 군물수송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중앙군대 명칭. 1895년 신식군대로서 훈련대가 조직될 때 거기에 편입되지 못한 중앙의 남은 구식 군대를 중심으로 12대의 신설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 8대를 근대적인 공병으로 편제하였다. 1895년 5월 왕권호위의 시위대
공봉 / 供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은 2인이고, 모두 겸관이었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하였다. 관원은 대제학(종
공부 / 貢賦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각 군현의 산물에 부과한 현물. 학자에 따라 제도적인 조세의 특정항목이 아니라 조세 일반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 세목으로서의 전세·공물, 때로는 양자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