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고부사 / 告訃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이를 중국에 알리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당시 왕이 죽으면 먼저 죽음을 알리고 새 왕의 즉위에 대한 중국측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시 조선의 임무였다. 사행의 구성은 부사가 없는 단사였다.
고신 / 告身 [역사/조선시대사]
관직을 줄 때에 각기 수직자에게 내어주는 수관증서. 태조 원년 10월에 여조 이래의 고신서경법을 개혁하여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지를 내려서 관교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하부에서 ‘봉교급첩’하는 형식으로 이를 교첩이라 하였다.
고용허가제 / 雇傭許可制 [사회/사회구조]
2004년 8월 시행된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03년 8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고율사 / 考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의 사찰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를 마련, 형조에는 장금사·장례사·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고지제도 / 雇只制度 [사회/촌락]
임금 선불방법에 의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청부노동제도. 수도작(水稻作:벼농사)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 노동집단인 농사(農社)나 농계(農契) 또는 두레의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어, 임금계약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노동청부로 변질된 협동노동관행의 일종이다. 고지의 유래는 정
고훈사 / 考勳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봉작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설립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외명부의 고신 및 봉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종재·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명부·노직의 작첩 및 향리의 급첩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곡호대 / 曲號隊 [예술·체육/국악]
1881년 이후 군대의 행진과 군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된 취주악대. 중앙을 비롯한 각 지방의 대대단위의 부대에 두었다. 서양식 군대 훈련방법의 채용으로 인한 별기군 창설 이후 일본의 고대(鼓隊) 혹은 고적대(鼓笛隊)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본격적 서양식 군악대
곤원절 / 坤元節 [역사/근대사]
조선 최후의 왕 순종의 비 순종효황후의 탄생일. 1906년 순종효황후는 동궁계비로 책봉되고, 이듬해 순종의 즉위와 함께 황후가 되었다. 1908년 7월 궁내부대신 민병석이 황후탄신경절의 칭호를 곤원절로 개칭하자고 아뢰어 실시되었다. 날짜는 1908년 음력 8월 20일이
공공부조사업 / 公共扶助事業 [사회/사회구조]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벌이는 사업. 공공부조란 사회보험·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공궐위장 / 空闕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이